01. 검사내용 상담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상담원에게 자세하게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본사에서 시행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가 많고 고객께서 직접 결정해서 의뢰하시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02. 검체채취
공공기관 제출용 : 법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험공단 등 제출용도(법적 효력이 있습니다)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 직원이 검사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검사대상자의 검체를 직접 체취하며, 그 장면을 사진촬영하여야 합니다. 검사 대상자는 당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에서 지점내방 또는 출장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순 확인용 : 검사대상자의 유전자 검사결과만 단순히 확인하는 용도(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검사대상자의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 또는 지점내방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대리인의 검사 동의서 서명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03. 접수
채취된 검체가 본사로 접수되면 연구소로 이송되어 검사가 가능한 검체 인지를 검토하게 됩니다.검체가 검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언제든지 검사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04. 검사비용결제
상담 내용에서 결정된 검사비용을 홈페이지 전자결제, 방문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의 방법 중에서 편리한 수단을 선택해서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05. 검사진행
연구소에서 고객의 요정에 따라 검사가 진행되며 일정한 step의 국제 공인된 실험방법에 의해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사의 정확도는 99.9%이상 입니다.
06. 유전자검사 결과 안내
결과는 보통 접수 당일날 이나 익일 신청인에게 통보되며 고객의 요청에 따라 유선통보 이외의 수단(이메일, FAX 등 )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7. 유전자 검사감정서 수령
검사결과를 안내 받고 난 후 2-3일 정도 지나면 자택 주소나 기타 신청서에 기재하신 지역에서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정서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등기로 발송되며 기타 수령방법을 원하실 경우 검사신청 시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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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4 6층 한국유전자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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