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정의
부/모의 유전자형과 자신의 유전자형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통계학적 분석을 통하여 친자일 가능성을 판단하는 검사
검사의 원리
개인은 부모로부터 각50%의 비율로 23개의 염색체를 물려받아 총46개의 염색체를 가지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로부터 동일한 유전자형을 하나씩 물려받게 되며, 부모의 유전자형과 자식의 유전자형이 서로 일치하는 여부를 조사하고 그 일치 가능성을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확률로 나타내 판정합니다.
한국유전자검사원은 미국 FBI CODIS에서 지정한 13개 유전자를 포함하여 총16개 이상의 유전자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필요성
  • 부모와 자식의 혈연관계를 확인하는 경우
  • 개인식별 및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 병원에서 출산 후 부모와 신생아의 공통 유전자형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공공기관에서 친자확인 유전자검사(호적정정, 이혼, 재산상속 등)입증서류가 필요한 경우
  • 해외 동포의 국적취득 및 초청을 위한 대한민국 국민과 혈연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
  • 이산가족의 혈연확인, 미아 찾기 등 신원을 확인할 경우
  • 묘지분쟁 등에 의한 유골과의 혈족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검사의 절차
검사상담 → 지점 방문 및 출장 요청 또는 검체 채취키트 발송 → 검체 채취 → DNA추출 → PCR증폭 → 유전자형분석 및 판독 → 판독결과대립 → 결과 통보 및 결과성적서 발부
검사가능 검체
혈액, 모근이 붙어있는 머리카락, 구강상피세포, 타액, 혈흔, 체액이 묻은 옷, 껌, 담배 꽁초, 칫솔 등
검사결과판정
일치 (Nonexclusion)
상염색체의 15개 유전자형이 모두 일치할 경우 (친자확률 99.99%이상)
판정불능 (Inconclusive)
상염색체의 15개 유전자형 중 1~2개의 불일치 (추가검사 필요 -Y-STR / X-STR / mtDNA분석)
불일치 (Exclusion)
상염색체의 15개 유전자형 중 3개 이상이 불일치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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